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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홀트수영 | 2024-12-17 | 450

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주시는 소중한 후원자님,

올 한해 전해주신 따뜻한 나눔 덕분에

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을, 아이들에게는 꿈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

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 

[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기본사항 ]

* 기부금 영수증 적용기간 : 202411~ 20241231

* 기부금 공제 대상 :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

* 기부금 공제 내용 : 지정기부금(법인 : 소득금액 10%, 개인 : 소득금액 30%) / 기부코드 : 40

* 세액 공제율(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근거)

- 개인기부자 :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%,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 30%

- 법인기부자(기업/단체) : 10%

 

 

[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]

1. 국세청 홈택스 확인 및 출력

-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해주신 개인 후원자님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/)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* 2025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

* 사업자번호로 후원 등록하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, 복지관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(아래 2번 참고).

 

2. 홀트수영복지관 문의

- 복지관 대표전화(051-760-3600) 또는 이메일(holt-sy@hanmail.net)로 연락주시면

이메일, 우편, 팩스, 사진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해 드립니다.

 

 

[ 자주 받는 질문 ]

Q.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
A.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,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·자매)가 등록된 경우 기부금 영수증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[ 개인정보 변경 확인 ]

2024년 기부금 영수증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

개인정보(성명, 주민번호, 연락처 등)의 변경사항 발생 및 추가를 원하시는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기한 : 20241231일까지

 

 

* 문의전화 : 051-760-3621 (조아영 사회복지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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